본인의 케이스가 public charge 에 해당하는가가 관건이겠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일을 하시고, 세금보고도 하셨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생활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불하고 있지 않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람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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