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1년이상 불법체류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이시므로, 대략 4년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자 부모초청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부모초청을 생각해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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