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자도 "영주권자" 이기 때문에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현재 2012년 5월 1일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