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절차상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미국에 계시는 경우에는 본인의 우선일자가 도래한 경우 I-485라는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게 되고, 한국에 계신 경우에는 NVC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서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으시고 입국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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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