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가지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2014년 6월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우선일자가 2012년 5월 1일입니다. 전달의 경우는 2013년 9월 8일 이였습니다.
I-485를 접수하셨지만 이민국에서 질문주신분의 영주권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케이스가 (I-130) 2012년 5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케이스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서류 접수시기에 따라서 영주권의 승인이 시간이 좀더 걸릴수도 있슴을 고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H-1B가 만기가 되고 employment authorization이 승인이 나오기 전의 공백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