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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 비자 서류

지역Texas 아이디h**gk**gworl**** 공감0
조회1,587 작성일3/24/2014 1:37:29 PM
수고 하십니다
불법체류로 10년을살다 4개월전 이곳에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법원에 이혼 판결을 받앗구요
한국 호적은 정리 하지 않앗습니다(결혼은 한국에서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려 하는데 제출 해야할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요?
혹 한국 호적이 필요 하다면 한국 호적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둘중 한사람이 한국가서 신청 하여야 한다는데 그건 좀 힘들것 같구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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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4/2014 1:42:16 PM
안녕하세요

결혼하실당시에는 호적등본이 필요하지 않으시겠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에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영사관에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이혼을 하셨다면, 미국내에서 받은 이혼판결문을 영주권 신청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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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4/2014 2:16:37 PM
한국에서 이혼을 안하셔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가능합니다. 제 친구가 한국에서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고민했었는데 미국법은 외국법에 대해서는 법적효력이 발생안한다고 하네요. 지금 결혼해서 영주권받고 애 낳고 잘 살고있어요. 걱정마세요..
답변일 3/24/2014 2:31:11 PM
영사관에가서 한국의 호적을 정리하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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