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 불법체류 기록이 1년이내인 경우엔 3년간 미국 입국금지이고, 1년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인 경우 10년간 미국임국 금지입니다. 성인이된 시민권 자녀가 외국에 있는 부모를 영주권 초청시, 부모님의 입국금지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601 면제조항이란것으로 시민권자 직계가족과의 극심한 어려움때문에 반드시 보아야만 한다는것을 증명함으로써 입국금지면제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님들이 미국내에 불법체류상태로 거주하고 계신다면, 재입국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의 불법체류 경험이 있다는 말은 대학 진학시 영주권자가 된다는 의미인지요? 그럴경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불법체류자인경우, 학교마다 입학사정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영주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서는 이민법상으로는 18세 미만까지의 불법체류 기록은 간주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