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미국내에서 자녀분의 부모님이 자녀들의 이름으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여서 한국에서 발급받은후, 자녀분이 미국에 귀국할때 Re-entry Permit 을 사용한다면, 출입국 심사대에서 자녀분이 발급 받으신 Re-entry permit 이 자녀분의 출입국 조회기록을 확인한후 미국내에서 신청한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효시킬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Re-entry Permit 이 무효가 되는 경우, 자녀분의 한국 체류기간에 따라서 영주권 자체가 취소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