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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리젝트 사유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cho**** 공감0
조회3,441 작성일3/21/2014 3:19:57 PM
몇 일전 주재원 비자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리젝션이 왔다고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몇 일전에 집 사람과 딸의 485신청 비용으로 지불했던 머니오더가 돌아왔지만 저의 485 비용은 오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민국에서 140/ $580.00에 대한 영수증만 왔습니다.

제가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전화했는데 변호사님과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통화를 못한다고하고 직원이 말하길 140과 485를 동시에 가족것들과 이민국에 보냈는데 어떻게 된일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유도없이 변호사님과 통화할수 없다고만하고, 서류를 그 곳에서 가져와서 새로 시작을 해야하는것인지 불안합니다.

답답해서 염치불구하고 다시 장 변호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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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3/2014 11:20:30 AM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 케이스 넘버가 있으시므로, 이민국에 본인께서 직접 연락하셔서 본인 동반가족들의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실수를 한것이라면, 다시 수수료와 서류들을 접수시키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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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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