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pending상태에서 여행허가서와 employment authorization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로 없이 두가지를 모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011년 2월부터 여행허가서와 employment authorization의 기능을 같이하는 소위 combo card라는 것이 발행이 되므로 두가지를 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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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