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는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이 나오는것을 의미하므로, 본인께서는 당시 주재원 비자로 입국하셨다면, No 라고 해당질문에 답변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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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