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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s**ttuck27**** 공감0
조회11,302 작성일12/8/2021 9:11:39 AM

대한민국은 현재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법적으로 즉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법적으로는 즉시 잃는다고만 되어 있지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나서 미국여권은 미국의 출입국에만 사용하고 한국의 출입국에는 대한민국여권을 사용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요?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러나 나중에 이러한 패턴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 한국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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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8/2021 9:19:16 AM

시민권 획득 후 한국에 한국여권으로 가시는 것은 한국 국적을 잃은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는 것이 되므로, 여권을 부정하게 사용하신 것이 되고 적발되는 경우 '다액'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국적상실 여부는 여러경로를 통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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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1/2021 2:22:35 A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을 상실하신 상태에서 한국국적 여권을 사용하신다면, 고의적인 신분 위조로 벌금을 무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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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21 11:22:38 AM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발 되지 않았다고 "이중국적을 유지"할수 있는것이 아니지요. 무면허/음주/초고속 운전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합법이 아닌것과 같이. 허나 어떻게 던지 운이 나빠서 한번 걸리면 큰벌을 받게 되는거지요. 불법은 하지 마세요. 특히 하시려는것이 불법이라는것 아시면. 한국 정부도 이런 헛점을 알고 있으니 적발하는데 힘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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