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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갈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ttuck27**** 공감0
조회5,332 작성일12/7/2021 10:43:35 PM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서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에 입국할 F4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를 받지 않고 한국에 입국하면 대한민국 입국이 거부되는지요? 가령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잠시 방문을 하고 다시 미국에 들어갈 때 굳이 F4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체류기간 90일 동안은 미국 여권으로도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일주일이라고 한국에 들어가려면 영사권에서 한국에 입국할 F4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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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7/2021 10:59:12 PM

F-4 비자는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 90일까지는 무비자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비자라 할지라도 ETA 등록은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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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21 2:18:47 AM

안녕하세요


ESTA 무비자를 받으시고 가시면 90일간 체류하실수 있으시며, 90일 이상 체류시에는 F4 동포비자를 받아서 나가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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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8/2021 9:10:08 AM

미국 시민권자라도 F4 비자를 받지 않고 무비자(90일)로 한국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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