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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나이 65세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ttuck27**** 공감0
조회10,820 작성일12/7/2021 5:39:24 PM

나이가 65세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동시에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중국적을 대한민국에서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미 한국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한국국적을 취소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적 회복절차를 밟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는 한국국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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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7/2021 11:21:57 PM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복수 국적을 원하시면 국적 상실 신고를 하시고 다시 국적 회복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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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21 2:18:01 A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하시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적회복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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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8/2021 9:11:04 AM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잃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국적상실'이라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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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21 7:48:02 PM
한국 국적을 취소 하고 다시 받는 번거롬이 있지만 그것이 한국의 현행 법입니다. 미국 국적을 받는 동시에 저절로 한국 국적이 말소되어 한국 국적을 회복하시려면 (한국) 국적 상실 신고 후에 한국 국적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시려면 한국에 영구 거주 의사를 보여주어야함으로 한국에 가셔서 6-7 개월 동안 계속해서 국적 회복 할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한국 국적 그냥 달라고해서 주는게 아닙니다. 한번 상실하면 현행법에 따라 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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