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d 에는 교회가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지요? 교회 내에 Bylaw 가 존재하는지요?교회 내에 존재하는 Bylaw 에는 교회매매시 어떻게 처리하기로 기재되어 있는지요? 교회안의 Board of Director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교회 매매시 분배방법에 대하여서 조언을 드리기 위하여서는, 위의 관련 서류들을 참조하여야 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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