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3순위가 후퇴하여 I-485가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H-1B 신분을 상실하시게 된다면 이동안 일을 하시거나 여행을 하기기 위해서는 I-485때 같이 접수하신 employment authorization이나 advance parole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만약 어떠한 이유로 I-485가 거절이 된다면 신분이 없어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미국거주나 영주권 승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세현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