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 건이 거절되더라도 질문자가
유효한 R1 Status를 유지하고 있다면 추방재판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기 거절 건이 시민권자 기혼자녀 영주권 수속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R1 Status가 종료된 상황에서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면 불법체류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미국을 떠나서 다시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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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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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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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