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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이민 어필중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nai1**** 공감0
조회2,764 작성일4/2/2014 5:02:57 PM
R visa 를 통해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하여
deny 를 받았고 현재는 어필 중입니다.

기간이 10년을 지나다 보니
실제 일하던 교회는 없어져버렸습니다.
(어필할 당시에는 교회도 존재했고 본인도 일을 했습니다)

이민국의 담당자가
몇일전 교회를 다녀갔고 교회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고 본인에게 전화도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필 자체가 무효가되고
deny 가 되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이런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가 될련지..불안합니다.

본인의 어머님이 시민권자라
시민권자 기혼 자녀로도 신청은 해놓은 상태이고..
아이는 DACA 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추방재판까지 가게 될지요?

2
그냥 deny 만되면 어머님께 신청해놓은 서류는 어찌 되는지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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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4/2/2014 7:45:16 PM
질문자는 현재 R1 Status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 건이 거절되더라도 질문자가
유효한 R1 Status를 유지하고 있다면 추방재판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기 거절 건이 시민권자 기혼자녀 영주권 수속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R1 Status가 종료된 상황에서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면 불법체류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미국을 떠나서 다시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5/2014 5:35:21 AM
추방재판이라하여 어감이 주는 추방만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추방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따라 이를 함께 접수하여 이민법원판사님께서 고려하여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위처럼 비이민비자로 계신 분이라면,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범죄가 없고, 기반이 있다고 보여지고, 10년이상 거주하셨으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섣불리 미국을 떠나게 되면, 입국에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과 원치않는 이별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애스크 미국에서 조각조각 정보를 얻을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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