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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카드(그린카드)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s**** 공감0
조회6,219 작성일4/1/2014 9:53:28 PM
아들이 한국에서 군복무중 엄마초청으로 한국 미대사관에서 영주권비자를 받고 금년 1월23일 LA LAX공항을 통해 입국을 하였습니다. 미국 입국전 영주권카드 발급 수수료 $165 payment 납부했는데도 현재까지 영주권이 도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현재 한국에서 군복무중이라 6개월내에 다시 미국에 도착해야 영주권이 취소가 안되는데 걱정입니다. 이민국에 문의를 하니 본인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 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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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4/2/2014 1:02:45 AM
아드님은 가족초청 이민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할 때에 입국장에서 이민비자에 입국 스탬프를 받았을 것인데, 이것이 1년 동안 유효한 임시 영주권 카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드님이 영주권을 받은지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할 때에 임시 영주권 카드인 입국 스탬프가 찍힌 이민비자를 소지하면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정식 영주권 카드는 보통 아드님이 입국장에서 통보한 미국 거주지 주소로 1~3개월 내에 배달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정식 영주권 카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014 1:22:21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들이 영주권 소지자로 한국군 1사단(판문점 제3땅굴)에서 복무중이므로 영주권카드가 있어야만 미국방문이 허락되고 경비도 지원되는데 걱정입니다. 6개월 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방문을 해야 하는데 비행기 요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 영주권 받기 위해 현역 복무중 미국 방문할때도 영주권 카드가 없다고 한푼도 지원을 안해줘서 비행기 요금만 $2,000 들었습니다. 해외 이주자로 군복무를 안해도 되나 아들이 한국군에 가고 싶다 하여 여러가지로 골치가 아픈 지경입니다.
답변일 4/2/2014 1:22:56 AM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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