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캐나다 영주권이 있으면서 싱가포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에 저와 집사람이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정확히 이야기 하면 랜딩한 시점입니다) 5년 내 2년 거주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2015년 7월까지 캐나다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미국지사로 옮길 기회가 되어 2014년 7~8월 정도에 L-1B visa로 미국으로 가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지사가 캐나다 국경과 인접한 디트로이트 근처라서 캐나다에서 출퇴근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맵으로 route를 검색해 보면 왕복 120km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4년 8월에 캐나다로 이사하면서 디트로이트로 출퇴근을 한다. 2015년 2월 경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6개월 정도 지난 후 EB-2로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한다. 2017년 3년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 요구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다. 2018년경 미국으로 이사, 미국 영주권 취득 예상 (영주권 승인 시까지 3년 예상 시) => 영주권 승인이 안될 시 TN visa로 계속 캐나다에서 출퇴근. 2019년 7월 L-1B visa 종료 시점.
궁금한 점은 1. 비록 미국에 직장이 있지만 L-1B visa로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지요? 2. L-1B visa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국적이 캐나다로 변경되면 영주권 심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