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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동반 신청자의 I-797C _ 재질문(글렌 포글 변호사님)

지역Alabama 아이디k**jinro**** 공감0
조회4,536 작성일4/1/2014 4:33:38 AM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을 발급을 위해, 가족(아내_ 및 자녀_95년1월생 남자)을 포함한 I-140, I-485와 머니 오더를 포합하여 동시 접수하였습니다.

3/14일에 Rejection notice가 배달되었습니다.

내용은 Rejected package가 배달될 것이니, remittance와 application을 같이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3/17일에 I-140 Receipt가 회사로 배달되었는데, 접수일이 3/3이어서,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걸로 생각했습니다.

3/19일에는 Biometrics notice(I-797C) 배달되었는데, 가족들은 빠지고 제 것만 배달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의 머니오더만 서류없이 배달되어왔습니다.

가족들의 document만이 되돌아 오나보다 하고 기다리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같아서, 이민국에 전화를 하면, 배달되는
서류를 받아서, instruction에 따르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의견대로 uscis.gov 에 조회를 하면
I-140에 대해서 Initial Review 중으로 나타납니다.

1. 이럴 때는 가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2. 저 혼자 만이라도 biometrics appointment에 응해야 하나요?
3. 가족과 같이 신청하고도 저만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저만 받을 수도 있다면, 가족의 영주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만 다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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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글렌 포글 님 답변 답변일 4/1/2014 6:21:34 AM
I-140 에 대한 I-797C 는 Petitioner 회사로 오게 되며
I-485 에 대한 I-797C 는 Beneficiary 한테로 오게 됩니다.
Principal Beneficiary 이신 본인께서Finger print Notice 를 받으셨다면
가족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본인이 받은 가족분들의 Receipt of Notice (I-797C 왼쪽 코너 윗부분에 있는 Receipt Number) 를 uscis.gov 에 들어가셔서 Status Check Up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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