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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카드

지역Korea 아이디o**h525**** 공감0
조회1,588 작성일3/31/2014 5:48:09 PM
문의드립니다. 미국입국 심사후 영주카드를 받지 않고 곧바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가야하는데 아직 영주카드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주소도 맞게썼고,전화도 해보았는데 감감무소식 입니다. 1년이 다되어가도 카드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처음 입국시 받은 스템프 만으로도 영주권자라는 입증이 될까요? 그 스템프는 영주카드가 나올때 까지 계속 한국을 왕래 하며 사용할수 있는것인지요?
답답하여 문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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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1/2014 7:41:51 PM
안녕하세요

아마도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스탬프가 I-551 Stamp 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 Stamp는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1년간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영주권이 없어도 출국을 할수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본인의 I-551 Stamp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주권 카드 발급 지연에 대하여서 이민국에 문의해보시기 또한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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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2014 12:51:42 A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만약 1년 후까지 안나오면 저는 어떻게 왕래를 해야 하나요?I-551이 연장되는것은 아닐것 같은데...사업을 벌려놓고 영주권 나올때 까지 머물수도 없는데요...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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