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가족이민청원서)를 신청하시고 승인이 난 상태에서, 본인이 해당하시는 항목의 영주권 문호가 열렸다면, I-485 (신분변경)을 통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I-131 (여행허가서) 및 I-765 (노동허가서) 또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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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