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14 7:27:12 PM 안녕하세요본인의 아버님이 어머님과 이혼 하셨을지라도, 본인의 직계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훗날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3/30/2014 10:38:43 PM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을 낳아주신 생부가 비록 이혼한 후에 재혼했을지라도가족초청이민으로 초청하여 영주권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고, 수속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