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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혼한 아버지 미국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123**** 공감0
조회2,508 작성일3/30/2014 5:02:13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3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오 26살의 딸입니다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이혼한 아버지를 초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서류상 재혼상태로 있습니다 이런상태에서도 초청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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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14 7:27:12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아버님이 어머님과 이혼 하셨을지라도, 본인의 직계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훗날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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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3/30/2014 10:38:43 PM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을 낳아주신 생부가 비록 이혼한 후에 재혼했을지라도
가족초청이민으로 초청하여 영주권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고, 수속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0/2014 6:51:31 PM
이혼은 부모님이 하셨지 님이 결별한것은 아닙니다
초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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