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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3 순위 비전문직

지역Oregon 아이디j**mo**** 공감0
조회1,993 작성일3/29/2014 5:37:51 PM
2 년 전에 영주권을 받고 기다렸지만 잡오퍼가 없어서

비지니스를 하려고 준비하여 성사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주공사로 부터 잡오퍼 편지를 오늘 받았습니다.

도저히 갈 상황이 안 됩니다.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탓에.

7 학년 아이가 대학가기 전에 집사람과 아이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주 신청자인 저의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처남이 형제자매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놓았구요. 3-4년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걸로 새로 영주권을 받아도 되나요?

답답해서...... 이민생활 고민은 끝이 없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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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4/1/2014 10:01:07 AM
최근에는 시민권 신청시에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고 그 이후에 (취업이민의 경우)
일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분이나 아이분 같은 경우에도 취업이민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질문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전에 영주권을 받으신후 일을 하시지 못하신 경우에는 일을 못하신 사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영주권자이시기에 형제/자매초청으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실수는 없습니다.

현재 하실수 있는 option은 다음과 같습니다.

Job offer가 그동안 없었슴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가능하시면 몇개월이라도 일을 하시고 그 증빙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조금 미루어 놓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2014 11:31:50 AM
황민수 법무사님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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