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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 장 변호사님

지역Maryland 아이디y**k**** 공감0
조회2,156 작성일3/28/2014 11:12:40 AM
정말 자세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럼 미 국무부로부터 본국 귀국의무가 없다는 확인서인 advisory opinion letter도 받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인터넷에 I-485 신청시 advisory opinion letter가 꼭 필요하다는 글을 봐서요.

다시 한번 큰 도움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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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4 11:29:59 AM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께서 2년 의무조항 해당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DS 2019좌측 하단에 보시면 체크가 되어 있고 또한 본인과 가족들이 소지하고 계신 비자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L DOES APPLY " 라고 표시가 되어있으신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께서는 2년 의무조항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Advisory Opinion Request 를 통하여서 본인이 2년 본국 거주 의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Advisory Opinion Request 에 대하여서는 신청비용이나 추가적인 수수료가 없기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Advisory Opinion Request의 경우, Online 으로 신청이 가능하며(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본인의 케이스 넘버를 받은후, 여권사본, DS-2019 Form 사본, 본인의 주소와 우표가 붙은 편지 봉투를 다음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U.S Department of State
CA/VO/L/W, Visa Services
2401 E. Street, NW, (SA-1)
Washington, DC 20522-0106

이미 본인께서 아시다시피, 2년 의무조항이 있는 경우 Waiver를 받지 않는 경우,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 이민비자를 신청하는것,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J1 Advisory Opinion Request를 통하셔서 본인이 2년 귀국 의무조항이 없음을 서류로 확인하신후,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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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글렌 포글 님 답변 답변일 3/28/2014 11:45:44 AM
Advisory Opinion Letter 은 미국무부에 신청을 하셔서 내용 증명을 받아 두시고
I-485 신청시 귀국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DS2019 허락서와 함께 I-485 제출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14 11:32:40 A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비자와 DS2019서류에 not subject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advisory opinion letter를 신청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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