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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글렌 포글 변호사님.

지역Maryland 아이디y**k**** 공감0
조회1,485 작성일3/28/2014 9:15:56 A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같은 소속 박사님이 작년에 영주권 신청하실때, J1 waiver 신청을 하였는데 본국 귀국의무가 없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소속이며 같은 DS2019서류입니다.
저와 같이 비자와 DS2019서류에 본국 귀국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제 경우는 미국부부로부터 Advisory opinion letter 를 받지 않아도 I-485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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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글렌 포글 님 답변 답변일 3/28/2014 9:26:10 AM
서류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문의 하신 내용만으로는 Waiver 신청을 안하셔도 될것 같지만
본인의 정확한 서류 내용을 확인하여야지만 정답을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메일 hong@foglelaw.com 으로 보내 주시면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4 11:04:14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본국 귀국의무가 없으시다면, Advisory Letter 로 Waiver 승인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즉, 본인께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I-485 뿐만이 아니라 I-130(가족 초청 청원서), I-765 (노동허가서), I-131 (여행허가서)등을 함께 신청 하시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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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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