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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문의 (시민권자 배우자)

지역Maryland 아이디y**k**** 공감0
조회2,327 작성일3/28/2014 8:24:36 AM
현재 J1비자로 미국에서 포닥으로 근무중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하는데
J1 waiver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 비자와 DS2019서류상에는 본국 귀국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국무부로부터 advisory letter나 wavier 승인 없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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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글렌 포글 님 답변 답변일 3/28/2014 9:02:50 AM
DS 2019 에 본국 귀국 의무가 없다고 명시 되어 있으면 따로 Waiver 승인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으니 본인의
DS2019 승인서를 전문가에게 제출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4 11:03:01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본국 귀국의무가 없으시다면, Advisory Letter 로 Waiver 승인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즉, 본인께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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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14 9:12:50 A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같은 소속 박사님이 작년에 영주권 신청하실때, J1 waiver 신청을 하였는데 본국 귀국의무가 없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소속이며 같은 DS2019서류입니다. 저와 같이 비자와 DS2019서류에 본국 귀국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제 경우는 미국부부로부터 Advisory opinion letter 를 받지 않아도 I-485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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