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J1비자로 미국에서 포닥으로 근무중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하는데 J1 waiver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 비자와 DS2019서류상에는 본국 귀국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국무부로부터 advisory letter나 wavier 승인 없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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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글렌 포글 님 답변답변일3/28/2014 9:02:50 AM
DS 2019 에 본국 귀국 의무가 없다고 명시 되어 있으면 따로 Waiver 승인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으니 본인의 DS2019 승인서를 전문가에게 제출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8/2014 11:03:01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본국 귀국의무가 없으시다면, Advisory Letter 로 Waiver 승인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즉, 본인께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같은 소속 박사님이 작년에 영주권 신청하실때, J1 waiver 신청을 하였는데 본국 귀국의무가 없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소속이며 같은 DS2019서류입니다. 저와 같이 비자와 DS2019서류에 본국 귀국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제 경우는 미국부부로부터 Advisory opinion letter 를 받지 않아도 I-485 신청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