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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K**enn**** 공감0
조회1,891 작성일3/28/2014 4:39:52 AM
안녕하세요. 저는 O visa로 지금 일을 하고있습니다. 4월에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서류를 다 보낸후 노동허가서를 받기전에 제가 회사를 옮기는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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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글렌 포글 님 답변 답변일 3/28/2014 6:59:39 AM
결혼으로 인한 노동허가서를 받기전에
현재 노동허가서를 가지고 계신다면 회사로 인해서 노동허가서를 받고 계시므로 타회사로 옮기실 경우 새 회사를 통해다시 비자 승인 및 노동허가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외 다른 회사에서도 일을 하시면서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상세한 문의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4 11:00:09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는 의미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으로 가정한다면, 대략 6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으로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노동허가서 (워크퍼밋)을 받기전에 회사를 옮기시는 것은 본인 비자상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습니다만은, 본인도 이미 아시겠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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