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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감사에 걸린 케이스 죽이되든 밥이되든 빨리 결과보는 방법이 없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r**anf100**** 공감0
조회2,725 작성일3/27/2014 10:48:08 PM
취업이민으로 12년전 부터 한국에서 영주권을 진행중입니다.
3번을 재 신청햇구요.
한번은 스폰서회사가 타주로 이사를 하면서 합병과정에 자격이 정지되었고, 한번은 회사가 사라져 버렷고, 한번은 에이젼트가 대리 사인으로 불법으로 처리되어서 인터뷰날짜만 기다리는 과정에서 모든것이 취소가 되어버렷습니다.
화가나서 여행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다시 숙련공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신분을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시도 햇지만 reject 되고, 노동허가서 단계에서 감사에 걸렷다고 통보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대 1년정도 지나서 노동허가서가 나왔다고 통보를 받고 스폰서사 다음 단계를 진해햇고 저는 에이젼트가 사라진 상태에서 뉴져지 유태인변호사로 선임하고 다시 기다리는 중에 우선 일짜가 다가와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살살준비를 하는 중에 다시 감사에 걸렷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이민국에 컴플레인을 하니까 미안하다는 답장을 받았다고 하더군요.그런데 다시 내 서류를 봐야하니까 기다리라네요.
정말 화가나는 것은 이제 이민을 가야하나하고 고민을 무지하게 하지만 스폰서사가 저를 위해서 기다려 준것도 미안하고, 비용을 많이 지불한것도 미안하고 한데...정말 미국이민국에 화가나고 짜쯩이 나는데 결과라도 빨리 나와야 스폰사에게도 덜 미안하고, 저도 한국에서 맘잡고 사는데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라면서 10년을 넘게 어정쩡하게 사내요.감사케이스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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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4 12:09:51 AM
안녕하세요

이민국 감사에 대하여서 급행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본인의 담당변호사를 통하여서 또는 본인께서 이민국에 직접 조금 더 빠른 진행을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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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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