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시킨 I-130에 대한 승인통지서(I-797C, Approval Notice)를 이미 받으셨고, 이민국에서 국립비자쎈터(NVC)로 승인된 I-130이 보내진 경우, NVC로 초청자이신분의 신분이 시민권자로 변경되었음을 알리면서 피초청인의 우선순위를 변경 요청해야 합니다.
본인께서 미혼자녀로서 미국내에 체류하고 계시면,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려서 I-485 신청을 하면 되십니다. 하지만 본인이 미혼자녀로서 미국 외에 체류하고 계시면, I-130 승인통지서에 따라서 NVC 에서 받은 통지서의 사본과 함께 초청인의 신분 변동사항을 편지로 작성하셔서 NVC 와 주한 미국 영사관에 보내시면 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