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3/27/2014 9:11:28 AM 미국에 정상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신후 추후에 서류미비자가 되신 경우에는시민권자와 결혼하신후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7/2014 9:50:27 AM 안녕하세요본인의 경우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I-130 과 I-485를 동시에 신청가능하시고, 대략 6개월 내외로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f**lela**** 님 답변 답변일 3/27/2014 12:00:47 PM 안녕하세요추방 유예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미국에 입국시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고 미국 입국을 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I-130, I-485 를 같이 진행 할 수도 있고 I-130 만 먼저 따로 하시고 승인된 후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인터뷰를 받고 오셔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