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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가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q**ndls44**** 공감0
조회5,136 작성일3/26/2014 9:34:41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를 통해 소셜과 워킹퍼밋을 받아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불체자가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할 때 I-130와 I-485를 concurrent로 함께 제출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I-130를 신청 후 승인을 받은 후에 I-485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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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3/27/2014 9:11:28 AM

미국에 정상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신후 추후에 서류미비자가 되신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신후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7/2014 9:50:27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경우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I-130 과 I-485를 동시에 신청가능하시고, 대략 6개월 내외로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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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7/2014 6:25:11 AM
같이 합니다.
답변일 3/27/2014 12:00:47 PM
안녕하세요

추방 유예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미국에 입국시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고 미국 입국을 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I-130, I-485 를 같이 진행 할 수도 있고 I-130 만 먼저 따로 하시고 승인된 후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인터뷰를 받고 오셔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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