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이 이혼을 하시게 되시면,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으시기 어렵게 되실듯 사료되며, 배우자분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상태라면, 계속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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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