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 년 본인이 매입한 충북 음성군의 조그만 상가겸주택에서 살다가 1995년에 전세를 주고
전가족 이곳으로 이민왔습니다?
최근 이 세입자가 이사 나가서 이 건물을 매도할까 검토중에 관계세법의 세금폭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꼼수로 세금을 피하려는게 아니라 정당하고 합리적 과세금액으로 확정 받는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님의 조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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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 이중계약
house rent lease typo +2
집주인이 변기 교체 비용을 일부 부담하라고 합니다. +13
단독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그 집에 살고있던 세입자가 이사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2
아파트 엘레베이터에서 80분 갇힌 후 +2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1
팜스프링스 테넌트- 랜드로드에게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지 여부 +2
이빅션서류 받아 답변서 5일내 제출후 4일정도 지났습니다 +3
business가 마음대로 집에와서 서비스를 하고 사인없이 아무금액이나 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