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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5 진행 절차에 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eint**** 공감0
조회2,127 작성일4/7/2014 1:57:49 PM
전문가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저는 2008년 6월 20일에 EB-5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자금이 준비가 되지 않아 분할 송금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EB-5 $50만불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당시 자금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10만불을 보냈는데 2008년 7월 9일 1-526 청원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2009년 4월 20일 당시 $40만불 송금 요청이 있었으나 자금이 $10만불 정도가 부족하여 이민알선업체에서 한국에 있는 Bank에 Escrow를 개설하여 한화로 \ 4억원을 입금을 하라고 해서 하였습니다.



2009년 9월 6월 2일 1-526 승인이 나왔습니다.



2009년 9월 5일 임시 영주권 2년이 나왔습니다.



2010년 9월 3일 Escrow에 있던 4억원 인출하여 $40만불을 맞추어 송금을 했습니다.



현재는 Pending 상태에 있습니다.



문의
1. 1-526 청원서 접수에서 승인까지 $50만불이 입금이 되지 않았는데 승인이 나올 수 있는지요?

참고로 2008년 6월 20일 $10만불을 송금을 하고 2009년 4월 20일 $40만불을 송금을 해야 하나 당시 약 $10만불 정도 자금이 부족하여 한국에 있는 Escrow 계좌에 원화로 4억원만 입금이 되었는데 2009년 6월 2일 1-526 청원서가 승인이 나왔습니다.

2. 2009년 9월 5일 임시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EB-5 투자금 $50만불 전액 입금이 되지 않아도 임시 영주권이 나오는지요?

3. EB-5 $50만불 중에 제가 설명한 것 처럼 분할 납부를 해도 1-829 조건 해지가 가능 한지요?

2011년 7월 22일 1-829 조건해지 신청은 되었습니다.

EB-5 는 분할 납부가 아니 된다고 하는데 분할 납부를 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4. EB-5는 절차에 따르면 1-526 청원서가 승인이 나면 Escrow에 있던 $50만불은 인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50만불 사용에 대하여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사용에 대한 감독을 받지 않는지요?

제가 설명 드린 내용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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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글렌 포글 님 답변 답변일 4/7/2014 2:23:50 PM
문의 답변:

1. $50만불에 대한 돈의 출처가 확실히 있는것을 보여준 경우
비록 $50만불에 대한 투자 입금이 다 안되었어도 승인및 임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투자할 돈의 출처가 분명하고 증명을 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 합니다
2. EB-5 에 투자한 돈은 최소한 2년 이상은 투자한 사업체에 대해서 쓰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7/2014 4:38:02 PM
제가 궁금한 것은 1-526 청원서 접수시 10만불 보내고 그리고 8개월 후 약 10만불 정도 자금이 모자라서 Sscrow에 약 30만불 (한화 4억원 당시 한율기준) 입금을 했는데 1-526 청원서가 승인이 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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