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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구영주권을 받을라면 1년이라는시간이더있는데..

지역New Jersey 아이디a**lsem**** 공감0
조회2,907 작성일4/7/2014 9:01:24 AM
우선저의 상태는 시민권 남편으로부터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1년 되었습니다.아직 영구영주권을 받을라면 1년이라는 시간이 더남았는데..이혼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영구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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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4/7/2014 9:49:30 AM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이혼을 하시더라도 최초의 결혼과 영주권 신청이 영주권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진실된 결혼 (bona fide Marriage)이였슴을 입증하실수 있으면 이혼후 혼자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을 받으시고 1년동안 부부로서 같이 살고 있었슴을 입증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세금보고서
Joint Bank Statements
Utility Bills
보험 서류
Lease Contract

물론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보다는 이민국 심사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결혼과 결혼생활이 진실된것임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이혼이후에도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글렌 포글 님 답변 답변일 4/7/2014 10:51:09 AM
이혼을 생각하게 되신 동기가 무엇인지요?
혹시 배우자께서 본인에게 구타 행위라던지 기타 강요 행위 같은 이유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시게 되었다면 혼자서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동기가 필요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7/2014 2:48:31 PM
안녕하세요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만 입증하실수 있다면, 이혼을 진행하셔도 괜찮으십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조건부 해제 신청시 이혼 판결이 나와있지 않고 이혼이 진행중이라면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소요기간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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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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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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