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이혼을 하시더라도 최초의 결혼과 영주권 신청이 영주권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진실된 결혼 (bona fide Marriage)이였슴을 입증하실수 있으면 이혼후 혼자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을 받으시고 1년동안 부부로서 같이 살고 있었슴을 입증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세금보고서
Joint Bank Statements
Utility Bills
보험 서류
Lease Contract
물론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보다는 이민국 심사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결혼과 결혼생활이 진실된것임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이혼이후에도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