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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스폰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B**H**** 공감0
조회1,530 작성일4/5/2014 10:07:51 PM
닭공장 비숙련공으로 2년전 영주권 취득후,경기침제로 스폰서 회사가 어려워저 무작정 기다리다 얼마전 일을 하러 오거나 안와도 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만일 안들어갈경우, 차후에 영주권 연장 또는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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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6/2014 2:00:15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대략 6개월에서 1년정도 일을 하신후 직장을 이전하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서 일을 못 주게 되었다거나, 해고를 당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훗날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일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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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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