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Court Disposition Letter를 받아서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만약 법원에 해당 기록이 없는 경우, 법원과 경찰으로부터 No Record Letter를 받으셔서 지출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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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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