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서의석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l**kypi**** 공감0
조회2,789 작성일4/4/2014 7:53:03 PM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1세가 되는 시민권 자녀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1) 현재 제가 거주중인 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후 타 주로 이사를 할경우

달라지는 사항이 있습니까? 또는 제가 어떠한 추가 조치를 이사후에 취해야 하나요.

2) 21세 시민권 자녀가 여름방학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름에 시민권 자녀가 21세 생일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 할건데 시민권자녀가 미국에 있는동안 신청해야 합니까? 시민권 자녀가 잠시 방문하는 것입니다.

3)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해야 더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답변일 4/9/2014 5:21:25 P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늦게 보아 지금에야 답변 드립니다.

저는 올해 21세가 되는 시민권 자녀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1) 현재 제가 거주중인 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후 타 주로 이사를 할경우

달라지는 사항이 있습니까? 또는 제가 어떠한 추가 조치를 이사후에 취해야 하나요.

주소 변경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인터뷰가 잡힌다음의 주소 변경은 매우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 이사를 앞당길수 있다면, 이사후 영주권을 신청 하시길 권 합니다.

2) 21세 시민권 자녀가 여름방학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름에 시민권 자녀가 21세 생일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 할건데 시민권자녀가 미국에 있는동안 신청해야 합니까? 시민권 자녀가 잠시 방문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가 직계가족을 신청하고 여행 할수 있으며, 인터뷰시는 함께 참가 하면 됩니다.

3)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해야 더 좋습니까?

반듯이 하여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할때, 경험많은 변호사에게 신청 하시길 권합니다.



banner

변호사 / 회계사

서의석 (Kevin E. Suh)

직업 변호사 / 회계사

이메일 kevinsuhesq@gmail.com

전화 213-599-7209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