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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글렌 포글 변호사님)영주권 동반 신청자 누락

지역Alabama 아이디k**jinro**** 공감0
조회1,688 작성일4/4/2014 4:05:40 PM
지난 질문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질문과 관련하여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을 발급을 위해, 가족(아내_ 및 자녀_95년1월생 남자)을 포함한 I-140, I-485와 머니 오더를 포합하여 동시 접수하였습니다.

3/14일에 Rejection notice가 배달되었습니다.

내용은 Rejected package가 배달될 것이니, remittance와 application을 같이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3/17일에 I-140 Receipt가 회사로 배달되었는데, 접수일이 3/3이어서,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걸로 생각했습니다.

3/19일에는 Biometrics notice(I-797C) 배달되었는데, 가족들은 빠지고 제 것만 배달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의 머니오더만 서류없이 배달되어왔습니다.

가족들의 document만이 되돌아 오나보다 하고 기다리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같아서, 이민국에 전화를 하면, 배달되는
서류를 받아서, instruction에 따르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의견대로 uscis.gov 에 조회를 하면
I-140에 대해서 Initial Review 중으로 나타납니다.

1. 이럴 때는 가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2. 저 혼자 만이라도 biometrics appointment에 응해야 하나요?
3. 가족과 같이 신청하고도 저만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저만 받을 수도 있다면, 가족의 영주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만 다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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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글렌 포글 님 답변 답변일 4/5/2014 6:12:34 AM
질문하신 내용상 이민국에서 온 Rejection Notice를 읽어보기 전에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Principal Applicant 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족분들에 대한 서류만 Reject 만 되었다면 서류 기재 또는 보충서류 제출에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1. 본인에 대한 Fingerprints는 예정대로 진행 하시구요
2. Rejection 내용에 따라 다시 수정하신 후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3. 서류 진행을 맡아서 해 주시는 담당 변호사가 계시다면 Rejection 에 대해서 꼭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원인 파악 및 재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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