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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renewal 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k**pa**** 공감0
조회4,352 작성일4/4/2014 4:00:4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10년 기간이 다 되어
renewal 을 해야할 경우 접수 가능한 기간은
영주권 만료 6개월 이내가 되었을 때 부터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처리기간은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나오지 않아
영주권 기간이 만료가 되면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신청을 해둔 상태라면
해외로 여행을 갈 수는 없어도
신분상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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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4/2014 4:10:4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은 영주권 카드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하시고, 만료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소유하고 계신 영주권 카드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즉 외국여행에서 미국으로 입국하실때 만료된 영주권으로 입국할수 없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유효기간 일때에 미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외국에서 입국할때, 그 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입국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로 여행가지 않는 경우, 미국내에서 계속 있으신다면,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본인의 영주권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카드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 뿐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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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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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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