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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석사졸업 어학원트랜스퍼 학생 신부 유지 영주권 가능한가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ce19**** 공감0
조회7,151 작성일4/4/2014 7:06:17 AM
저는 현재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opt중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곧 받을 사람과 결혼예정인데요.그래서 예상치 않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6월에 opt가 끝나서 2달간 GRACE 기간인데요
그동안 트랜스퍼 할 학교를 찾고 있는데 I-20 SEVIS번호가 살아있는 한
어학원도 학생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유지된다하며 커뮤니티 칼리지비해 학비도 저렴하고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어떤 어학원으로 알아봤는데
나중에 영주권으로 받으려하면 전공이 바꿔서 하급학교 진학하지 않는 이상
매스터하고 어학원으로 가면 그건 원래 SEVIS에서 인정이 안된다고하여 나중에
영주권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해도 합법적인 신분을 한것을 어학원걸어 놨어서 문제삼을 수 있고 그렇게 해준 어학원 또한 문제될 수 있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사실인가요?
답변을 부탁드려요.

이민국에 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서류가 들어가서 심사시
학생신분으로 지냈다면 년도 별로 전부 I-20를 내어야 하는건가요?

또 전혀다른 전공으로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야 하는 건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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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4/4/2014 9:22:51 AM

어학원으로 transfer가 된다고 하셔도 향후에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석사학위를 졸업하신 분이 어학원으로 transfer를 하신다면 이는 신분 유지의 목적으로 공부를 한것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와의 결혼이시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하실때 본인이 신분을 유지했슴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I-20포함)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 어학원이 아닌 일반 학교로 transfer를 하시는 방법
2. 영주권을 곧 받으실 배우자와 빨리 결혼을 하셔서 (배우자가 영주권 진행중에)
영주권을 같이 받으시는 방법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4/2014 10:55:42 AM
안녕하세요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어학원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훗날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원하신다면, 어학원이 아닌 본인의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의 대학원 또는 직업학교등을 통하여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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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4/2014 7:20:15 AM
석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았는데, 어학원을 간다는게 말이 아니 것 아닐까요?
어차피 어학원도 돈을 내는 것이니, community college 가서 앞으로 도움이 될만한 과목들을 한 번 공부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석사학위 받은 후에 community college에서 computer에 관한 것과 office 관한 것들을
유익할 듯하여 공부했는데, 대학공부 한것 중에서 최고로 실질적인 공부한 느낌이었습니다.
good luck to you!!!
답변일 4/4/2014 9:26:35 AM
소중한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약혼자가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받을 예정이라 영주권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답변일 4/4/2014 10:59:07 AM
네 조언 감사합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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