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으로 transfer가 된다고 하셔도 향후에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석사학위를 졸업하신 분이 어학원으로 transfer를 하신다면 이는 신분 유지의 목적으로 공부를 한것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와의 결혼이시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하실때 본인이 신분을 유지했슴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I-20포함)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 어학원이 아닌 일반 학교로 transfer를 하시는 방법
2. 영주권을 곧 받으실 배우자와 빨리 결혼을 하셔서 (배우자가 영주권 진행중에)
영주권을 같이 받으시는 방법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