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

지역Washington 아이디c**pgian**** 공감0
조회935 작성일4/3/2014 2:18:0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도 질문을 드렸지만..제가 해당한 카운티 사무실은 5시간떨어진 스포캔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메일로 divorce decree fee 보내서 메일로 받아야합니다.. 인터뷰가 다음주 월요일인데...제생각이지만 devorce decree를 요구할거 같아서 준비해서 갈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네요 운좋게 그냥 넘어갔어면 좋겠지만.. divorce decree안가지가면 바로 승인 안해주고 나중에 이민국으로 보내주면 승인해주겠다는식으로 나올수있어서 걱정이네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3/2014 3:26:50 PM
안녕하세요

모든 케이스들마다 다르므로 이민국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하여서는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심사시 Divorce Decree를 요구하는데 없다면, 추가서류로 요청할 가능성또한 배제할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으로 받으실수 있는 Divorce Certificate 이나 아니면 다른 대체할수 있는 것이라도 구해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