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종교 교단이란, 어떤 교회조직의 정치에 의해 통제되고 운영되는 종교그룹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종교교단이 바뀐다고 하여서 이민국에서 판단하는 종교교단이 바뀐것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에는 두 교단의 Bylaw, 조직형태, 예배방식등 여러가지 공통적인 특성등을 바탕으로 같은 종교교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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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