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으로 출국하시는데는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임시영주권은 '조건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제한외에는 일반 영주권과 같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가지 여쭤 보고 싶어 글 남깁니다.
영주권이 저번주에 승인 났는데 다음주쯤 한국으로 출국하려 합니다.
사람들말로는 임시영주권을 받자마자 바로 출국하면 나중에 영구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생기거나 입국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말들이 사실인지요?
답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글 남겨주시는 모든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임시영주권으로 출국하시는데는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임시영주권은 '조건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제한외에는 일반 영주권과 같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잘못된 상식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영구영주권 신청시, 배우자와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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