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불법체류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셨었으므로 1년이상 불법체류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시는 상황에서, 비자 발급이나 무비자 신청은 쉽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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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질문자 님은 1년 이상의 불법체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0년 간의 입국금지에 해당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 ESTA는 사용할 수 없으며 B1/B2비자 또한 사면신청 (웨이버)을 승인받아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B1/B2비자의 경우 웨이버를 먼저 신청할 수 없으며 먼저 비자 인터뷰에 가서 영사가 웨이버 신청가능 통지 (waiver eligibility notice)을 해 주어야 웨이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사가 단순비자 거절 (214(b) 거절) 처분을 내리면 10년 입국금지에 대한 웨이버는 신청도 못하고 비자가 거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단순 비자 거절을 피하고 웨이버를 통해 입국이 가능할지는 질문자님의 한국에서의 경제 사회적 기반, 방문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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