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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

지역California 아이디k**1021102**** 공감0
조회1,757 작성일9/3/2018 10:38:5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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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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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3/2018 11:08:09 PM

질문자께서는 절대로 영주권신청하시면 안됩니다.

▶허위 이민서류•공적 수혜•전과 드러나면 자동으로 추방재판에

▶ 이민국 8월부터 새 매뉴얼 시행중
지난 6월28일자로 개정된 이번 매뉴얼에 따르면
USCIS는 이민서류 수속시 불법 체류 기록 등 추방 사유가 발견되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추방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또,
이민신청 서류가 사기 또는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입증되거나
이민 신청자가 공적부조 혜택(Public Benefits)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곧바로 이민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 현재 시행 중인 영주권.시민권 신청시 추방 사유 ]
▶불체자 또는 불체기록이 있는자
▶거짓 허위서류 작성 제출시
▶범죄사실이 밝혀질 경우.
▶유죄가 확정됐거나 혐의를 받고있을 경우.
▶형사 범죄를 저질러 기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적수혜 받은 기록있는 자...들은
즉시. 이민재판-법원 출두 통지서가 발급된다.

답변일 9/4/2018 12:00:23 AM
I-94 를 바꿔서 냈다고 했는데 결국 위조 해서 냈단 말이겠네요. 최근 정보에 의하면 범법행위에 관련된 IP 주소는 수사기관 (HSI, ICE) 에서 영장받아서 Server 조사를 통해 사용자를 찾아낼수 있다고 한다는데...조심하기 바랍니다. 나같으면 정식으로 변호사 고용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attorney client privilege 법에 의해 상담한 내용이 보호 될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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