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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판결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공감0
조회2,746 작성일12/13/2021 12:52:09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이혼 판결문을 받고 한국에 이혼서류를 정리 하려고 합니다. 영사관에 이혼 판결문을 번역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번역은 아무나 해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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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4/2021 6:00:08 PM

안녕하세요


해당이혼판결문을 번역 공증하셔서 영사관에 제출하시면, 영사관에서 서울가정법원에 송달하여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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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3/2021 10:11:01 PM
질문이 질 이해가 안가지만…!
캘리포니아 법원에 등록된 통역 번역사 를 통해서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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