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불가능할듯 싶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할듯 싶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노동법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을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
오래된 401k 찾기 +1
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