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말도 안되는 주장이지만 모든 종업원의 이런 클레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디너에 다른 식당에서 일하거나 소셜번호가 없다거나 파트타임이라 하더라도 이 종업원에 대한 직장 상해보험은 있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종업원에 대한 의료보험은 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상해보험이 없으시면 법을 어기시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한명이더라도 당장 상해보험을 드시기를 권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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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1
세금 유호기간 등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