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재정보증 등의 문제로 영주권취득이 지연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는 꼭 혼인에 의한 영주권취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초청의 case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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